2022. 5. 11. 11:03ㆍ부동산정보
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위해 LH가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
'전세임대주택'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●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
※ 모집대상은 공고일(2022. 5. 2)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,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,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(수도권) 전체 시ㆍ군, (지방) 인구 8만 이상 도시
※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, 최대 △수도권 1억3500만 원, △ 광역시 1억 원, △기타 지역 8500만 원입니다.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 되는 자녀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.
-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%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, 이를 뺀 금액에 연 1~2%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.
-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.5%p 까지 금리가 인하되며,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는 0.25%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※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,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. 단,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.
● 공급일정
※ 신청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0일 까지이며, LH 청약센터(apply.lh.or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. 입주대상 선정결과는 지역본부별로 6월말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콜센터(1670-0002)로 문의하면 됩니다.
-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"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,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 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습니다.
'부동산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? (1) | 2022.05.01 |
---|---|
재건축 사업이란? (1) | 2022.05.01 |
재개발 사업이란? (1) | 2022.04.30 |
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사례소개 (1) | 2022.04.28 |
신규아파트 집단적하자 한번에신청 개선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(0) | 2022.04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