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5. 1. 12:51ㆍ부동산정보
재건축 사업이란?
■ 재건축 사업의 정의
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■ 재건축사업시행절차 [서울시]
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(시장) → 안전진단 실시(시장ㆍ군수ㆍ구청장) → 정비구역 지정(시장) →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(구청장) → 조합설립 인가(구청장) → 사업시행인가(구청장) → 철거 및 착공(시행자) → 준공인가(구청장) → 이전등기(시행자) → 조합 해산ㆍ청산(시행자)
※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(시장)
입안(시장) → 주민공람(14일이상) → 관계 행정기관 협의 →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→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→ 고시(시장)
※ 안전진단 실시(시장ㆍ군수ㆍ구청장)
안전진단대상 :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
- 신청시기 :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(노후도 충족 후)
- 신청방법 :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/1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
■ 정비구역 지정(시장)
※ 기초조사(구청장) → 입안(구청장) → 주민설명회(사전 서면통보후) → 주민공람(30일이상) → 구 의회의견청취(60일이내) → 서울시 상정 →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지정 및 고시(시장)
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(구청장)
※ 구청장 승인
- 토지등소유자 1/2이상 동의,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
- 정비사업점문 관리업자선정, 정비사업 시행계획작성,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 수행
■ 조합설립 인가(구청장)
※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
※ 주택재건축사업 : 전체 소유자 3/4,동별 소유자 2/3의 동의
- 토지면적 1/2이상, 토지등 소유자 2/3이상 요청 → 주택공사 등 시행자 지정
- 동의방법 :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-신분증명서 사본 첨부
■ 사업시행인가(구청장)
※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→ 주민총회(과만수 이상동의) → 인가신청 → 주민공람(14일 이상) → 인가 및 고시(구청장)
-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 제외
■ 관리처분계획인가(구청장)
분양통지 및 공고 → 분양신청(30~60일) → 관리처분계획수립 → 주민공람(30일 이상) → 총회의결(과반수이상 찬성) → 인가신청 → 인가(구청장) → 고시(구청장) → 인가내용 통지(시행자)
■ 철거 및 착공(시행자)
이주(시행자) → 감리자 지정(구청장) → 철거 → 부지 경계측량 등(시행자) → 착공신고
■ 준공인가(구청장)
준공인가신청(시행자) → 관련부서 협의 및 인가조건 이행등 검토(구청장) → 준공인가 및 고시(구청장) → 분할 확정측량 등
■ 이전등기(시행자)
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(시행자) →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(시행자) → 공보에 고시(구청장) → 이전고시내용 관할등기소 통보(사업시행자) → 소유권 보존등기
■ 조합 해산ㆍ청산(시행자)
청산금 징수ㆍ지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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