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아파트 집단적하자 한번에신청 개선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
신규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.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- 4.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- - 단지ㆍ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- ■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공동주태그이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, 사용검사 전ㆍ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(www.adc.go.kr)을 전면 개선하여 4.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※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ㆍ누수ㆍ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『공동주택관리법』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동 대체적 ..
2022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