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비 국가지원 월 20만원
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『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』 사업이 8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네요~ "중위소득 60%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식 12개월간 월세를 지원" (대상ㆍ내용) : 저소득 독립 청년(19~34세/약 15.2만명) 최대 20만원식 12개월동안 지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(사업기간) '22~'24년 한시사업(신청 : '22.8 ~ 23.8(1년) / 지급 '22년 ~ '24년(약 3년) (총사업비) 총 2,997억원(국비 1,366억원, 지방비 1,631억원) ■ 지원대상 ※ (연령ㆍ거주요건)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- 만 19세 ~ 만 34세가 되는 ..
2022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