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비 국가지원 월 20만원

2022. 4. 27. 13:39부동산정보

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

『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』 사업이 8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네요~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"중위소득 60% 이하의 청년에게

월 20만원식 12개월간 월세를 지원"

 

 

  • (대상ㆍ내용) : 저소득 독립 청년(19~34세/약 15.2만명) 최대 20만원식 12개월동안 지원
  •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&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사업기간) '22~'24년 한시사업(신청 : '22.8 ~ 23.8(1년) / 지급 '22년 ~ '24년(약 3년)
  • (총사업비) 총 2,997억원(국비 1,366억원, 지방비 1,631억원)

 

 

 

■ 지원대상

 

※ (연령ㆍ거주요건)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~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

   - 만 19세 ~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신청 가능

     ☞ 예) 생년월일 '03.12.1인 청년은 '22.12.1에 만 19세가 되나,

              만 18세인 '22.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

 

 

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

   - 다만,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 2.5%)과 월세애의

     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

     ☞ 예) 보증금 500만원,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보증금의 월세환산액

              (약1만원=5백만원×2.5%÷12월)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가능

 

 

※ (소득ㆍ재산요건)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,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,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 

<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ㆍ재산 요건>

 

※ 다만,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ㆍ재산만 확인한다.

   -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ㆍ모 또는 중위소득 50%(1인기준 월 97만원)이상 소득 활동

     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(기초생활제도 준용)

 

 

 

■ 지원내용

 

※ (지원규모)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.

 

※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('22.11 ~ '24.12월)라면 총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. 

 

※ 다만, 군입대,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, 부모와 합가, 타 주소지로 전출 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.

   - 군 입대, 월세연체, 주민등록 말소, 거주불명 등록,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

     기조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

 

※ (중복 제외)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,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,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  - (제외대상)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천차인,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

 

 

 

■ 모의계산 서비스

 

※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(월)부터 마이홈포털, 복지로 및 각 시ㆍ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일할 수 있습니다.

   -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ㆍ소득ㆍ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인렵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 

모의계산 서비스 가능 사이트

 

 

 

■ 신청시기 및 방법

 

 

※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,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(별도 공지예정)부터 복지로(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)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(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)로 신청하면 됩니다.

   - (신청서류)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ㆍ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

     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비서류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 

 

※ 신청기간은 '22년 8월부터 '23년 8월까지로,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시ㆍ군ㆍ구는 10월부터 소득ㆍ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, '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

   - (지급범위) '신청한 달'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

     ☞ 예) '22.8월 신청 시 → '22년 10월 기준 소득ㆍ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

                → '22.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

 

 

※ 국토교통부 김흥목 주거복지정책관은 "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, 청년들이 학업ㆍ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"한다며,

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, "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 

[Q&A]

[신청 대상 및 요건]

 

■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

 

※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  - (연령) 『청년기본법』 상 청년(만19세~만34세)이 대상입니다.

   -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 기준(만 19~34세가 되는 해의 1.1 ~ 12.31일)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

 

※ (거주요건) 부모와 별로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,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   - 단,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

     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

 

※ (소득ㆍ재산 요건)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하며,

   -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

   - (원가구)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

   - 단, 청년이 혼인, 30세 이상, 미혼부ㆍ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%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

   -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,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 

소득ㆍ재산 요건

 

 

■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? 

 

※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(자녀),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『민법』상 가족이 구성원이며,

   - (가족의 범위, 민법779)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
   -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(보모)을 포함합니다.

 

※ 예를 들어, 청년의 부ㆍ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,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ㆍ모 3인으로 구성되고,

   -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(1인가구 60%)ㆍ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(3인가구 100%) 이하이고,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  

 

 

■ 소득ㆍ재산 검증 항목은 ?

 

※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확인하며,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.

   - (소득)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, 기타사업소득, 임대ㆍ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, 근로ㆍ사업소득을 공제(30%)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.

   - 국민연금급여, 사회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산재보험급여(휴업급여, 장해급여, 상병보상금), 실업급여

   - (재산) 가구원의 건축물, 토지,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.

   -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

 

 

■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(원가구)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?

 

※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, "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 하는지 여부"가 원가구 소득ㆍ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.

   -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ㆍ재산을 모두 고려하나,

   -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ㆍ모,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(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)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ㆍ재산만 확인합니다.

   -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

 

 

 

[신청방법 및 지원시기]

■ 신청 시기 및 방법은 ?

 

※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(별도 공지예정)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   -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(읍ㆍ면ㆍ동 운영 여부)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

 

 

■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?

 

※ 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게, 소득ㆍ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  -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,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,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※ 아울러,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,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,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   -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(www.myhome.go.kr)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,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

 

※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할 경우, 신청서ㆍ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, 임대차 계약서ㆍ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, 보다 간편합니다.

 

 

 

[모의계산 서비스 화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