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5. 11. 12:17ㆍ금융정보
은행상품소개 - 대출상품
● 신용대출
신용대출은 담보, 보증인 없이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대출 대상의 직업, 소득,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, 재산상태 등을 개인신용평가제도(CSS:Credit Scoring System)에 따른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출여부와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.
※ 대출기준
※ 대출방식
- 건별 방식 : 대출 약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.
- 한도 방식 : 대출 약정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여신기간이 끝나는 날에 한도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. (일명 마이너트 통장방식으로 대체로 건별 방식보다 금리수준이 높습니다.)
● 주택ㆍ전세대출
※ 주택담보대출
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며, 소비자는 각각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마다 미리 정해둔 거래방식, 상환방식, 대출한도, 대출기간, 대출금리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LTV(담보인정비율)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
*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LTV(담보인정비율)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에 따라 결정됩니다.
* 주택담보대출의 LTV(담보인정비율)는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.
*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LTV(담보인정비율)은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등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과 차주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* 주택담보대출의 DTI(총부채상환비율)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.
* 연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.
▷연소득은 '증빙소득'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
* 이를 위해 은행은 채무자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.
※ 전세자금대출
- 전세자금대출은 '세입자(임차인)'가 전세계약(임대차계약)이 종료되었을 때 '집주인(임대인)'으로부터 '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(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)'를 확인하고,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.
-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, 전세자금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장절차가 필요합니다. 따라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, 전세자금대출 만기 1개월 전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한편,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전세금을 반환을 보장하는 '전세금보장보험'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취급절차 및 가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(주택도시보증공사, 서울보증보험 등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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